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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면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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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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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면 법원은 어떤 판단을 하나요?
A.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는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 법원이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도록 정합니다. 공소기각은 유죄·무죄에 관한 실체 판단과 구분됩니다.

Q. 공소기각은 언제나 결정으로 하나요?
A.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는 그 조문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판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도록 하고, 제328조는 공소취소 등 그 조문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도록 합니다. 해당 사유에 따라 재판 형식이 달라집니다.

Q. 이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A.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소기각 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수사·송치·기소는 각각 사건 처리의 단계이고, 여기서 설명한 공소기각은 기소 후 법원이 하는 판단입니다.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327조·제328조(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16005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