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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판결에서 몰수를 선고하지 않은 압수물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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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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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압수한 서류나 물품에 몰수 선고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형사소송법 제332조는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합니다. 기소 후 재판에서 내려진 판결과 해당 압수물에 관한 몰수 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압수 해제로 간주되면 누구에게 돌려주나요?
A. 제332조는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보는 효과를 정한 조항입니다. 특정 물건을 누가 받을지까지 이 조항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압수물의 성격, 권리관계, 판결의 다른 내용과 적용 규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수사 중의 압수에도 같은 설명을 그대로 적용하나요?
A. 이 글은 재판에서 몰수 선고가 없는 경우의 제332조를 설명합니다. 수사 중 압수물의 환부·가환부나 송치 과정의 보관 문제는 해당 절차의 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송치, 기소와 법원의 판결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332조(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