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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형 집행 관련 신청을 냈다가 취하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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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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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형사소송법 제490조 제1항에 따르면 소송비용 집행면제 신청(제487조), 재판의 해석에 관한 의의신청(제488조),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제489조)은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어떤 신청을 냈는지, 법원이 이미 결정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의 결정 후에도 제490조에 따라 취하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송비용 집행면제 신청은 재판 확정 후 10일 이내에 해야 하므로, 이를 취하하려면 신청 기한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재판 집행 단계의 신청에 관한 규정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하는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는 절차가 다릅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87조, 제488조, 제489조, 제490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