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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벌금이나 과료를 완납하지 못하면 노역장 유치는 어떻게 집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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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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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69조 제2항은 벌금이나 과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벌금 미납의 경우 유치기간은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 미납의 경우 1일 이상 30일 미만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92조는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노역장 유치의 집행에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이는 수사 단계의 구금이 아니라 재판 후 벌금·과료 미납과 관련된 집행 절차입니다.

실제 집행 여부와 시점을 살필 때에는 재판 내용, 남은 납부액, 집행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를 납부한 경우에도 완납 여부와 집행 상황을 따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69조 제2항(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900165622
형사소송법 제492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