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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소송비용 집행면제를 신청하면 비용 징수가 정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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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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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72조에 따르면 소송비용 집행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에는 소송비용 부담 재판의 집행이 정지됩니다. 그 기간 안에 집행면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집행이 정지됩니다.

제487조는 소송비용 부담 재판을 받은 사람이 빈곤하여 이를 완납할 수 없을 때, 그 재판의 확정 후 10일 이내에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소송비용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집행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 자체로 면제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의 재판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집행정지는 소송비용 부담 재판에 관한 규정입니다. 벌금이나 추징 등 다른 재판의 집행까지 모두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72조·제487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