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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무엇을 심의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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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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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71조의2 제1항은 제47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형집행정지와 그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각 지방공소청에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정합니다. 형을 선고받은 뒤 집행 단계에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 인사 등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방공소청장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무부령에서 정합니다.

위원회의 심의만으로 형 집행이 자동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집행정지의 지휘와 허가 절차는 형사소송법 제471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71조·제471조의2(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