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6개월 이후나 출산 직후에는 징역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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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1본문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 제3호·제4호는 징역·금고·구류를 선고받은 사람이 잉태 후 6개월 이상이거나 출산 후 6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자유형 집행정지 사유로 정합니다.
이는 형 선고 뒤 집행 단계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임신이나 출산 사실만으로 형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문은 해당 검사의 지휘에 따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검사가 지휘할 때 소속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임신 기간이나 출산일을 확인할 자료를 갖추어 담당 집행기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71조(2026. 10. 2. 시행)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16047129
이는 형 선고 뒤 집행 단계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임신이나 출산 사실만으로 형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문은 해당 검사의 지휘에 따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검사가 지휘할 때 소속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임신 기간이나 출산일을 확인할 자료를 갖추어 담당 집행기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71조(2026. 10. 2. 시행)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16047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