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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상소기각 결정의 송달기간에 구금된 날도 형기에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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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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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2항은 상소기각 결정 시 송달기간이나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를 전부 본형에 산입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에 실제로 구금된 날은 형기 계산에서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이 경우 구금일수 1일은 형기의 1일 또는 벌금·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합니다. 어떤 기간이 해당하는지는 상소기각 결정, 송달일, 즉시항고기간 및 실제 구금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수사·기소 여부가 아니라 재판 뒤 형기 산입에 관한 규정입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2항·제3항(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