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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고소나 고발의 취소도 말로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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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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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현행 형사소송법 제239조는 고소·고발의 방식에 관한 제237조를 그 취소에도 준용합니다. 따라서 고소나 고발을 취소할 때에도 서면 또는 구술 방식이 가능합니다. 구술로 취소 의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관련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취소하려는 사건과 본인의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고, 기록된 내용이 설명한 내용과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를 취소할 수 있는 시점과 다시 고소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제232조가 정합니다. 제232조에 따르면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고소·고발의 취소가 언제나 수사 종결, 불기소 또는 재판 종료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성격과 현재 단계에 따라 절차상 효과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 제239조·제237조·제232조
제239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39&lsiSeq=290189&urlMode=lsScJoRltInfoR
제237조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4311203
제232조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3744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