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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경찰 피의자신문에는 다른 경찰관도 참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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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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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43조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신문을 진행하는 경찰관과 별도로 조사에 참여하는 수사기관 구성원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참여자는 변호인과 구별됩니다.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하는 절차는 제243조의2에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의자나 법에 열거된 사람이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 참여를 허용해야 합니다. 경찰관이 참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인의 참여를 대신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피의자신문은 수사 단계의 절차입니다. 신문 참여자의 존재 자체가 사건의 송치, 검사의 기소 또는 법원의 유죄 판단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
제243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43&lsiSeq=290189&urlMode=lsScJoRltInfoR
제243조의2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1449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