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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경찰은 영장 없이 언제 긴급체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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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1

본문

<p>경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이유만으로 영장 없이 긴급체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은 중한 범죄의 혐의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와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가 있고,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를 정합니다.</p><p><strong>어떤 범죄와 사유가 해당하나요?</strong><br>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증거인멸의 염려 또는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법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처럼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긴급한 경우로 설명합니다.</p><p><strong>체포할 때와 체포 직후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strong><br>사법경찰관은 영장 없이 체포할 때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체포 후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고 긴급체포서를 작성해야 하며, 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와 긴급체포 사유 등을 기재합니다.</p><p>긴급체포 자체가 송치·기소나 유죄 판결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후 계속 구금할 수 있는지도 구속영장 절차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p><p>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2026. 10. 2. 시행)<br>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3766299</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