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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일반인이 현행범을 체포했다면 경찰에 언제 인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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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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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12조는 현행범인을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한 직후인지 등 제211조의 현행범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단순한 의심만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반인처럼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사람이 현행범인을 체포했다면, 제213조 제1항에 따라 즉시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경찰이 인도받은 뒤에는 체포자의 성명·주거·체포 사유를 물을 수 있습니다. 체포는 수사 단계의 조치로, 사건의 송치·기소·재판이나 유죄 확정을 뜻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11조·제212조·제213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13&lsiSeq=290189&urlMode=lsScJoRltInfoR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11&lsiSeq=290189&urlMode=lsScJoRltInfoR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12&lsiSeq=290189&urlMode=lsScJoRltInf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