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의 압수·수색 영장은 누가 발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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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1본문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에 따르면 경찰이 영장을 직접 발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면 지방법원판사가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압수·수색·검증은 수사에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무제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야 하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됩니다. 영장 없이 가능한 경우는 별도 법률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수사 단계의 증거 확보와 관련됩니다. 영장 발부 자체가 사건의 송치·기소·재판이나 유죄 판단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15&lsiSeq=290189&urlMode=lsScJoRltInfoR
압수·수색·검증은 수사에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무제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야 하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됩니다. 영장 없이 가능한 경우는 별도 법률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수사 단계의 증거 확보와 관련됩니다. 영장 발부 자체가 사건의 송치·기소·재판이나 유죄 판단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15&lsiSeq=290189&urlMode=lsScJoRltInf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