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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경찰에 물건을 임의로 제출하면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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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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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남겨 둔 물건, 또는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핵심은 물건이 실제로 임의제출되었는지, 제출자가 그 물건의 소유자·소지자·보관자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는 체포 현장의 압수·수색이나 영장을 받아 하는 압수·수색과 법적 근거가 다릅니다. 구체적인 절차의 적법성은 제출 경위와 압수 대상 등을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수사 단계에서 물건을 확보하는 절차에 관한 설명입니다. 물건을 압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송치되거나 기소되었다는 뜻은 아니며, 재판의 유무죄 판단과도 구별됩니다.

공식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18조 [시행 2026. 10. 2.]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2850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