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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경찰 수사에서도 통역이나 번역을 위촉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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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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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 감정·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진술을 주고받는 데 통역이 필요하거나 외국어 자료를 이해하기 위해 번역이 필요한 경우, 수사 단계에서 위촉을 검토할 수 있는 법적 근거입니다.

조사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진술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어렵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필요한 언어와 어려운 부분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는 것이 좋습니다. 위 조항은 수사기관의 위촉 근거를 정한 것이므로, 특정한 방식의 통역·번역이 모든 사건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찰 조사와 감정·통역·번역의 위촉은 수사 단계의 절차입니다. 이후 사건의 송치, 검사의 기소 여부, 법원의 재판 판단은 각각 구별해야 합니다.

공식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2항 [시행 2026. 10. 2.]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0880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