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나 변사가 의심되는 사체는 누가 검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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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1본문
형사소송법 제222조 제1항에 따르면 변사자 또는 변사가 의심되는 사체가 있을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합니다. 검사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검시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검시에서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긴급한 경우에는 제222조 제2항에 따라 영장 없이 검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문이 정한 요건에 따른 긴급 검증으로, 검시만으로 범죄 사실이나 특정인의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시 후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 송치·기소와 법원의 재판은 각각 별도의 절차입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22조(변사자의 검시), 2026. 10. 2. 시행 조문(2026. 10. 21. 확인)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0879987
관련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33조(검시와 부검), 2026. 10. 2. 시행 조문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3903683
검시에서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긴급한 경우에는 제222조 제2항에 따라 영장 없이 검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문이 정한 요건에 따른 긴급 검증으로, 검시만으로 범죄 사실이나 특정인의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시 후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 송치·기소와 법원의 재판은 각각 별도의 절차입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22조(변사자의 검시), 2026. 10. 2. 시행 조문(2026. 10. 21. 확인)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0879987
관련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33조(검시와 부검), 2026. 10. 2. 시행 조문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39036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