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누가 심의를 신청하나요?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1본문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에 따르면,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않은 경우 사법경찰관은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그 검사 소속 지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공소청입니다. 이 절차의 신청 주체는 사법경찰관이며, 피의자나 피해자가 직접 같은 조의 심의를 신청하는 절차로 규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심의를 위해 각 광역공소청에 영장심의위원회를 둡니다. 사법경찰관은 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영장심의위원회 규칙은 체포·구속영장, 압수·수색·검증영장 등 심의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심의는 경찰의 영장 신청을 검사가 판사에게 청구할지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실제 영장 발부는 판사가 판단하며, 이 절차가 곧 송치·기소나 재판 결과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2026. 10. 2. 시행 조문(2026. 10. 21. 확인)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127475
관련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2조, 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1025
심의를 위해 각 광역공소청에 영장심의위원회를 둡니다. 사법경찰관은 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영장심의위원회 규칙은 체포·구속영장, 압수·수색·검증영장 등 심의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심의는 경찰의 영장 신청을 검사가 판사에게 청구할지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실제 영장 발부는 판사가 판단하며, 이 절차가 곧 송치·기소나 재판 결과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2026. 10. 2. 시행 조문(2026. 10. 21. 확인)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127475
관련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2조, 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1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