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개시 결정이 확정되면 바로 무죄가 되나요?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1본문
아니요. 재심개시 결정은 확정된 형사사건을 다시 심판할 절차를 여는 결정이지, 곧바로 무죄를 선고하는 판결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에 따르면 재심개시 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제436조의 예외를 제외하고 법원이 해당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해야 합니다. 재심 절차에서 심리한 뒤 어떤 판결을 할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재심을 청구했다’는 단계, ‘재심개시 결정이 확정됐다’는 단계, ‘재심에서 판결이 선고됐다’는 단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는 경찰의 수사·송치나 검사의 기소 결정과도 다른 절차입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0489451
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에 따르면 재심개시 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제436조의 예외를 제외하고 법원이 해당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해야 합니다. 재심 절차에서 심리한 뒤 어떤 판결을 할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재심을 청구했다’는 단계, ‘재심개시 결정이 확정됐다’는 단계, ‘재심에서 판결이 선고됐다’는 단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는 경찰의 수사·송치나 검사의 기소 결정과도 다른 절차입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04894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