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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판결이 공고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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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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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르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판결을 관보와 법원 소재지의 신문지에 기재하여 공고해야 합니다. 이는 재심개시 결정만 내려진 단계가 아니라,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관한 규정입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사람이 공고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고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지는 재심 청구인이 형사소송법 제424조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40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0489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