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상고에서 대법원은 신청서에 적힌 이유만 조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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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1본문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은 대법원이 비상상고 신청서에 포함된 이유에 한하여 조사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신청서에 어떤 법령 위반을 이유로 적었는지가 심판 범위를 정하는 데 중요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법원의 관할, 공소의 수리, 소송절차에 관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비상상고는 확정된 형사판결의 법령 위반을 다루는 절차로, 수사·송치·기소 단계나 확정 전 항소·상고와 구분됩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41조·제444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법원의 관할, 공소의 수리, 소송절차에 관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비상상고는 확정된 형사판결의 법령 위반을 다루는 절차로, 수사·송치·기소 단계나 확정 전 항소·상고와 구분됩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41조·제444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