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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비상상고 판결은 피고인에게도 효력이 미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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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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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상고는 형사판결이 확정된 뒤 심판의 법령 위반을 바로잡기 위해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수사·송치·기소 단계나 확정 전 상소와는 구분됩니다.

형사소송법 제447조는 비상상고 판결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피고인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비상상고에서 법령 위반이 인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형이 언제나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는 제446조 제1호 단서에 따른 판결입니다.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고 법령에 위반하여 대법원이 원판결을 파기한 뒤 피고사건에 대해 다시 판결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이 피고인에게 미칩니다. 개별 판결이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41조·제446조·제447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