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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약식명령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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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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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서 서면으로 청구한 뒤, 법원이 법률상 요건에 따라 공판절차 없이 내리는 재판입니다. 수사·송치 단계의 처분이나 검사의 청구서 자체와는 구분됩니다.

형사소송법 제451조에 따르면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부수처분을 적어야 합니다. 또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명시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은 제452조에 따라 검사와 피고인에게 재판서를 송달하는 방법으로 고지합니다.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실제 송달받은 재판서에 적힌 내용과 고지받은 날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49조·제451조·제452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