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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약식명령은 즉시 효력을 잃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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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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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뒤 검사 또는 피고인이 적법하게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법원은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합니다. 다만 청구서를 낸 시점과 약식명령이 효력을 잃는 시점은 구분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56조는 정식재판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 약식명령이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약식명령이 곧바로 실효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제457조에 따르면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지나거나 청구를 취하한 경우, 또는 청구기각 결정이 확정한 경우에는 약식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개별 사건에서는 정식재판 청구 여부뿐 아니라 법원의 결정과 판결 등 절차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55조·제456조·제457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