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이 확정되면 재판의 집행은 누가 지휘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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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1본문
형사소송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판이 확정된 뒤 집행하도록 정합니다. 형을 선고받은 시점과 재판이 확정된 시점은 다를 수 있으므로, 먼저 상소 여부와 확정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판이 집행 단계에 이르면 원칙적으로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하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검사가 집행을 지휘합니다. 다만 재판의 성질상 법원 또는 법관이 지휘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는 검사가 수사하거나 기소하는 단계와 구별되는 재판 집행 단계의 규정입니다.
상소심 재판이나 상소 취하로 하급법원의 재판을 집행할 때에는 지휘하는 검사의 소속을 정하는 별도 규정도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확정된 재판, 상소 경과와 소송기록이 있는 곳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59조·제460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재판이 집행 단계에 이르면 원칙적으로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하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검사가 집행을 지휘합니다. 다만 재판의 성질상 법원 또는 법관이 지휘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는 검사가 수사하거나 기소하는 단계와 구별되는 재판 집행 단계의 규정입니다.
상소심 재판이나 상소 취하로 하급법원의 재판을 집행할 때에는 지휘하는 검사의 소속을 정하는 별도 규정도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확정된 재판, 상소 경과와 소송기록이 있는 곳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59조·제460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