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집행을 위한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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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1본문
형사소송법 제473조에 따르면 사형·징역·금고·구류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구금되어 있지 않을 때, 검사는 형을 집행하기 위해 그 사람을 소환해야 합니다. 이는 수사 단계의 피의자 출석 요구와 구분되는 형 집행 절차입니다.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검사는 형집행장을 발부해 구인해야 합니다. 선고받은 사람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거나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소환 없이 형집행장을 발부해 구인할 수도 있습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73조(2026. 10. 2. 시행)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1674053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검사는 형집행장을 발부해 구인해야 합니다. 선고받은 사람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거나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소환 없이 형집행장을 발부해 구인할 수도 있습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73조(2026. 10. 2. 시행)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16740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