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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격상실이나 자격정지의 형은 어떻게 집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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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1

본문

자격상실·자격정지는 형사재판에서 선고할 수 있는 자격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76조는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관하여 그 내용을 수형자원부에 기재하도록 합니다.

또한 수형자원부의 등본을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등록기준지와 주거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판결의 집행에 관한 기록과 통지 절차입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76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