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재산에서 집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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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1본문
형사소송법 제478조는 재판을 받은 사람이 재판 확정 후 사망한 경우, 몰수 또는 조세·전매·그 밖의 공과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재판한 벌금·추징을 그 상속재산에 대해 집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벌금·추징이라면 종류를 가리지 않고 언제나 상속재산에서 집행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법령에 따른 재판인지, 재판이 확정된 뒤 사망했는지, 집행 대상이 상속재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조항이 명시한 집행 대상은 상속재산입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78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따라서 벌금·추징이라면 종류를 가리지 않고 언제나 상속재산에서 집행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법령에 따른 재판인지, 재판이 확정된 뒤 사망했는지, 집행 대상이 상속재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조항이 명시한 집행 대상은 상속재산입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78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