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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가납으로 낸 금액은 벌금이 확정되면 다시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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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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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81조에 따르면 가납의 재판을 집행한 뒤 벌금·과료 또는 추징의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이미 집행한 금액의 한도에서 형이 집행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가납으로 집행된 금액을 확정된 벌금 등에 대해 다시 처음부터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된 재판의 금액과 이미 집행된 가납 금액을 대조해 어느 범위가 집행된 것으로 처리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납은 판결 확정 전 집행에 관한 것이고, 확정된 벌금·과료·추징의 집행은 그 뒤의 단계입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81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481&lsiSeq=290189&urlMode=lsScJoRltInf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