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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위조·변조된 물건을 환부할 때 표시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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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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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형사소송법 제485조 제1항은 위조 또는 변조한 물건을 환부하는 경우,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위조나 변조인 것을 표시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환부 대상인 위조·변조 물건을 아무런 표시 없이 그대로 돌려주는 것은 이 조항에 맞지 않습니다. 먼저 그 물건이 실제로 환부 대상인지와 필요한 표시 방법을 해당 처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위조·변조 물건의 환부 단계에서 표시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수사 중 압수, 재판에서의 몰수 여부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85조 제1항(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efYd=20261002&lsiSeq=290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