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변조된 물건을 환부할 때 표시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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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1본문
네. 형사소송법 제485조 제1항은 위조 또는 변조한 물건을 환부하는 경우,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위조나 변조인 것을 표시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환부 대상인 위조·변조 물건을 아무런 표시 없이 그대로 돌려주는 것은 이 조항에 맞지 않습니다. 먼저 그 물건이 실제로 환부 대상인지와 필요한 표시 방법을 해당 처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위조·변조 물건의 환부 단계에서 표시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수사 중 압수, 재판에서의 몰수 여부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85조 제1항(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efYd=20261002&lsiSeq=290189
따라서 환부 대상인 위조·변조 물건을 아무런 표시 없이 그대로 돌려주는 것은 이 조항에 맞지 않습니다. 먼저 그 물건이 실제로 환부 대상인지와 필요한 표시 방법을 해당 처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위조·변조 물건의 환부 단계에서 표시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수사 중 압수, 재판에서의 몰수 여부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85조 제1항(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efYd=20261002&lsiSeq=2901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