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FAQ

FAQ

형사재판의 소송비용을 낼 형편이 안 되면 면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1

본문

네. 형사소송법 제487조에 따르면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재판을 받은 사람이 빈곤하여 이를 완납할 수 없을 때, 소송비용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집행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그 재판이 확정된 후 10일 이내이고, 신청할 곳은 재판을 선고한 법원입니다. 따라서 선고일과 확정일을 구분해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곧바로 면제가 확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송비용 부담 재판의 내용과 납부 능력을 살펴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형사재판의 소송비용에 관한 것으로 벌금형 자체의 면제와는 구분됩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87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