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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인데 고소할 사람이 없으면 누가 고소권자를 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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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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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고죄인데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 형사소송법 제228조에 따르면 친고죄에 고소할 사람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가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야 합니다. 고소권자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누구나 곧바로 고소권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Q. 검사는 언제까지 지정해야 하나요?
A. 제228조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가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절차가 필요한지는 해당 범죄가 친고죄인지, 기존 고소권자가 실제로 없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 지정되면 형사사건의 결과도 정해지나요?
A. 아닙니다. 고소권자 지정은 고소할 사람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고소 후 범죄 혐의는 수사기관이 조사하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며, 기소된 사건의 유무죄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28조(고소권자의 지정), 2026. 10. 2. 시행
https://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0958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