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하면 형이 반드시 감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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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1본문
아닙니다. 형법 제52조 제1항은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자수했다는 이유만으로 감경이나 면제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1. 자수하면 사건이 곧 끝나나요?
자수 후에도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조사합니다. 사법경찰관의 수사와 송치 여부 판단,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 기소된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판은 구분됩니다. 자수가 수사나 재판을 생략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2. 감경·면제는 언제 판단하나요?
기소되어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형을 정하면서 자수 여부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감경·면제 여부를 자수 시점에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식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52조 제1항(자수, 자복), 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2&lsiSeq=290185&urlMode=lsScJoRltInfoR
1. 자수하면 사건이 곧 끝나나요?
자수 후에도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조사합니다. 사법경찰관의 수사와 송치 여부 판단,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 기소된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판은 구분됩니다. 자수가 수사나 재판을 생략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2. 감경·면제는 언제 판단하나요?
기소되어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형을 정하면서 자수 여부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감경·면제 여부를 자수 시점에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식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52조 제1항(자수, 자복), 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2&lsiSeq=290185&urlMode=lsScJoRltInf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