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사건 수사 개시 후 6개월간 실질적인 수사가 없으면 이의제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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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1본문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제1항은 수사 개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고소인 등이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단순히 고소장 접수 뒤 6개월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요건이 충족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1. 이의제기 후 언제 안내받나요?
수사관서의 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사공무원 교체, 수사경과 및 수사계획 제시, 권리보호 대책 등을 고소인 등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2. 조치가 없거나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요?
조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위 14일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수사관서의 상급관서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한 이의제기입니다. 이의제기 자체가 사건 송치, 검사의 기소 또는 법원의 유죄 판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공식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고소인등의 이의제기), 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11&joNo=0245&lsiSeq=290189&urlMode=lsScJoRltInfoR
1. 이의제기 후 언제 안내받나요?
수사관서의 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사공무원 교체, 수사경과 및 수사계획 제시, 권리보호 대책 등을 고소인 등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2. 조치가 없거나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요?
조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위 14일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수사관서의 상급관서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한 이의제기입니다. 이의제기 자체가 사건 송치, 검사의 기소 또는 법원의 유죄 판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공식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고소인등의 이의제기), 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11&joNo=0245&lsiSeq=290189&urlMode=lsScJoRltInf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