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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검사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재수사를 요구하면 고소인에게 알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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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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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검사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아 재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에 따라 그 사실을 고소인등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검사는 재수사요구의 이유와 내용도 서면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재수사요구는 모든 불송치 사건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절차는 아닙니다. 사법경찰관은 재수사요구를 받은 뒤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마치고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재수사요구 통지는 경찰 수사가 다시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그 자체로 검사의 기소나 법원의 유죄 판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재수사요구), 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8&joNo=0245&lsiSeq=290189&urlMode=lsScJoRltInf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