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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공소를 취소하면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기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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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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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Q. 검사는 언제 공소를 취소할 수 있나요?</strong><br>형사소송법 제255조에 따르면 공소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공소취소는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되, 공판정에서는 말로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검사가 이미 제기한 공소를 취소하는 절차입니다.</p><p><strong>Q. 공소가 취소되면 재판은 어떻게 되나요?</strong><br>법원은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 공소기각은 그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며,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또는 무죄를 판단하는 판결과는 다릅니다.</p><p><strong>Q. 이후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기소할 수 있나요?</strong><br>공소취소로 인한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되었다면,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29조). 따라서 공소취소만으로 언제나 재기소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p><p><strong>공식 법령(2026. 10. 2. 시행)</strong><br>형사소송법 제255조: 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55&lsiSeq=290189&urlMode=lsScJoRltInfoR<br>형사소송법 제328조: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127321<br>형사소송법 제329조: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2353205</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