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피고인도 마지막으로 의견을 말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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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1본문
<p><strong>Q. 피고인도 마지막으로 의견을 말할 수 있나요?</strong><br>네. 형사소송법 제303조는 재판장이 검사의 의견을 들은 뒤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정합니다.</p><p><strong>Q. 그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strong><br>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가 끝나면 검사가 사실과 법률 적용에 관한 의견을 진술합니다(제302조). 그 뒤 재판장이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제303조).</p><p><strong>Q. 최후진술이 곧 판결인가요?</strong><br>아닙니다. 최후진술은 공판에서 피고인의 입장을 밝히는 절차입니다. 유무죄 등에 관한 판단은 법원이 판결로 합니다. 수사·송치·기소 단계의 절차와 구분해야 합니다.</p><p><strong>공식 법령(2026. 10. 2. 시행)</strong><br>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02조·제303조: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