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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항소장 제출 후 항소이유서는 언제 어디에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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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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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Q. 항소장을 내면 항소이유서도 제출해야 하나요?</strong><br>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내는 절차와 항소이유서를 내는 절차는 구분됩니다.</p><p><strong>Q.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strong><br>항소법원이 소송기록을 받으면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제361조의3 제1항). 1심 판결 선고일이나 항소장 제출일부터 곧바로 20일을 세는 규정이 아닙니다.</p><p><strong>Q. 어느 법원에 제출하나요?</strong><br>항소이유서는 항소법원에 제출합니다(제361조의3 제1항).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단계의 절차이며, 경찰 수사·송치나 검사의 기소 단계와는 다릅니다.</p><p><strong>공식 법령(2026. 10. 2. 시행)</strong><br>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제361조의3: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