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만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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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1본문
1.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68조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라고 합니다.
2. 검사의 항소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위 조문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을 위한 항소를 전제로 합니다. 검사가 형이 가볍다는 등의 이유로 함께 항소했다면,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와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항소심의 형량 가능성을 살필 때는 누가 항소했는지와 항소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3. 적용되는 단계와 공식 법령
이 원칙은 경찰 수사·송치나 검사의 기소 여부가 아니라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형 선고에 관한 규정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68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6790379
형사소송법 제368조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라고 합니다.
2. 검사의 항소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위 조문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을 위한 항소를 전제로 합니다. 검사가 형이 가볍다는 등의 이유로 함께 항소했다면,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와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항소심의 형량 가능성을 살필 때는 누가 항소했는지와 항소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3. 적용되는 단계와 공식 법령
이 원칙은 경찰 수사·송치나 검사의 기소 여부가 아니라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형 선고에 관한 규정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68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67903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