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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상고장을 낸 뒤 상고이유서는 언제 어느 법원에 제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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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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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고장과 상고이유서는 제출 시점이 다릅니다
상고장을 제출한 뒤에는 상고심에서 다툴 이유를 적은 상고이유서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상고장 제출기한과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언제, 어디에 제출하나요?
형사소송법 제379조 제1항은 상고인 또는 변호인이 상고법원의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기준이 되는 통지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3. 무엇을 적나요?
제379조 제2항은 상고이유서에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나타난 사실을 인용하여 이유를 명시하도록 정합니다. 이는 경찰 수사·송치나 검사의 기소 결정이 아니라 상고심 재판에서 다투는 이유에 관한 절차입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79조(2026. 10. 2. 시행)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900059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