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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형사 상고심은 변론을 열지 않고 판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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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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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1항에 따르면 상고법원은 상고장, 상고이유서와 그 밖의 소송기록을 검토하여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상고했다고 해서 반드시 법정에서 구두변론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상고법원이 필요한 경우 특정 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정합니다.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모든 상고사건에서 변론을 금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내용은 검사의 기소 이후 재판 단계인 상고심의 심리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경찰 수사·송치나 검사의 기소 여부를 정하는 절차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90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chrClsCd=010202&efYd=20261002&lsiSeq=290189&urlMode=lsInf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