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을 청구하면 형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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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1본문
아니요. 형사소송법 제428조는 재심 청구 자체에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재심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확정된 형의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다만 같은 조에 따르면 관할법원에 대응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검사는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재심 청구와 집행정지 여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재심은 이미 확정된 재판을 다시 심리할 수 있는지 다투는 절차입니다. 경찰 수사·송치나 검사의 기소 여부를 정하는 절차와는 다릅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28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chrClsCd=010202&efYd=20261002&lsiSeq=290189&urlMode=lsInfoP
다만 같은 조에 따르면 관할법원에 대응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검사는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재심 청구와 집행정지 여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재심은 이미 확정된 재판을 다시 심리할 수 있는지 다투는 절차입니다. 경찰 수사·송치나 검사의 기소 여부를 정하는 절차와는 다릅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28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chrClsCd=010202&efYd=20261002&lsiSeq=290189&urlMode=lsInf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