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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재심 청구를 취하하면 같은 이유로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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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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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형사소송법 제429조 제1항은 재심 청구를 취하할 수 있도록 하지만, 제2항은 청구를 취하한 사람이 동일한 이유로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취하하기 전에는 청구서에 적은 재심 이유와 취하의 효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제한은 ‘동일한 이유’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더라도 재심이 자동으로 개시되는 것은 아니며, 새로운 청구의 이유와 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재심은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을 다시 심리할 수 있는지 다투는 절차입니다. 경찰의 수사·송치, 검사의 기소 결정이나 통상적인 항소·상고와 구분됩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29조(2026. 10. 2. 시행)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3002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