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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법원이 재심 청구를 결정할 때 누구의 의견을 듣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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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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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32조에 따르면 법원은 재심 청구에 관해 결정할 때 청구한 사람과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재심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재심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법정대리인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에는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고 같은 조가 정합니다. 누구의 의견을 확인해야 하는지는 청구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살펴봐야 합니다.

이는 확정된 형사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를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경찰의 수사·송치나 검사의 기소 결정과는 다른 단계입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32조(2026. 10. 2. 시행)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3002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