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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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1본문
네. 형사소송법 제236조는 고소 또는 고소의 취소를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고소인이 직접 수사기관에 가지 못하더라도 대리인을 통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진행할 때에는 누구를 위해 어떤 고소 또는 취소를 하는지, 대리 권한의 범위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의 방식과 제출 절차는 접수 기관에 확인하세요.
고소 접수는 수사 단계의 절차입니다. 고소만으로 사건 송치, 검사의 기소 또는 법원의 유죄판결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36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232637
대리인이 진행할 때에는 누구를 위해 어떤 고소 또는 취소를 하는지, 대리 권한의 범위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의 방식과 제출 절차는 접수 기관에 확인하세요.
고소 접수는 수사 단계의 절차입니다. 고소만으로 사건 송치, 검사의 기소 또는 법원의 유죄판결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36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2326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