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자백만 하면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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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1본문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일 때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자백만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백 외에 다른 증거가 있다고 해서 언제나 유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재판에서 제출되고 조사된 증거를 바탕으로 범죄사실이 인정되는지 판단합니다.
경찰 수사에서 진술하거나 사건이 송치되었다는 사실, 검사가 기소했다는 사실은 법원의 유죄판결과 구분해야 합니다. 제310조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10조(2026. 10. 2. 시행)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664968
자백 외에 다른 증거가 있다고 해서 언제나 유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재판에서 제출되고 조사된 증거를 바탕으로 범죄사실이 인정되는지 판단합니다.
경찰 수사에서 진술하거나 사건이 송치되었다는 사실, 검사가 기소했다는 사실은 법원의 유죄판결과 구분해야 합니다. 제310조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10조(2026. 10. 2. 시행)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6649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