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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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1본문
네. 형사소송법 제331조에 따르면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면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습니다.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효력을 잃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조문은 면소, 형의 면제·선고유예·집행유예, 공소기각, 벌금 또는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도 구속영장이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은 기소 후 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때의 구속영장 효력에 관한 것입니다. 경찰 수사나 사건 송치, 검사의 기소 자체가 무죄판결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석방 여부는 해당 사건의 구금 근거와 다른 사건의 구속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31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780016
같은 조문은 면소, 형의 면제·선고유예·집행유예, 공소기각, 벌금 또는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도 구속영장이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은 기소 후 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때의 구속영장 효력에 관한 것입니다. 경찰 수사나 사건 송치, 검사의 기소 자체가 무죄판결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석방 여부는 해당 사건의 구금 근거와 다른 사건의 구속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31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780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