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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은 어느 정도 증명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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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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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단순한 의심이나 추측만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제출된 증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으며, 그 증거로 범죄사실이 법에서 정한 정도까지 증명되는지가 문제됩니다.

경찰의 수사, 사건 송치, 검사의 기소는 재판에서 범죄사실이 증명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원은 공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증거를 살펴 유무죄를 판단합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07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07&lsiSeq=290189&urlMode=lsScJoRltInf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