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있으면 미리 보전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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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1본문
네.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르면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검사·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청구 대상은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입니다. 청구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증거를 미리 보전해야 하는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청구만으로 해당 처분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절차는 수사 단계의 피의자나 검사가 이용할 수 있고, 기소 후 첫 공판기일 전에는 피고인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사건 송치나 검사의 기소 자체가 증거보전을 마쳤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184조(2026. 10. 2. 시행)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2353181
법에서 정한 청구 대상은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입니다. 청구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증거를 미리 보전해야 하는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청구만으로 해당 처분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절차는 수사 단계의 피의자나 검사가 이용할 수 있고, 기소 후 첫 공판기일 전에는 피고인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사건 송치나 검사의 기소 자체가 증거보전을 마쳤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184조(2026. 10. 2. 시행)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23531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