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후 검사가 사건 자료 열람·복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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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1본문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1항에 따르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물건의 열람·등사나 서면 교부를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한 경우, 법원에 이를 허용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료 공개에 따른 우려, 피고인의 방어 필요성, 재판의 신속한 진행과 해당 자료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검사에게 열람·등사 또는 서면 교부를 허용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허용하더라도 시기·방법을 지정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으므로, 신청하면 자동으로 모든 자료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제266조의3은 검사가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할 때 그 이유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합니다. 신청을 받은 뒤 48시간 안에 이 통지가 없는 경우에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검사의 기소 후 재판을 준비하는 단계의 자료 열람에 관한 것입니다. 경찰 수사나 사건 송치 단계의 기록 제공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266조의4(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3902927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9127141
법원은 자료 공개에 따른 우려, 피고인의 방어 필요성, 재판의 신속한 진행과 해당 자료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검사에게 열람·등사 또는 서면 교부를 허용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허용하더라도 시기·방법을 지정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으므로, 신청하면 자동으로 모든 자료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제266조의3은 검사가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할 때 그 이유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합니다. 신청을 받은 뒤 48시간 안에 이 통지가 없는 경우에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검사의 기소 후 재판을 준비하는 단계의 자료 열람에 관한 것입니다. 경찰 수사나 사건 송치 단계의 기록 제공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266조의4(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3902927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91271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