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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구속된 피고인은 가족과 접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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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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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89조는 구속된 피고인이 관련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족과의 접견도 이 규정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접견이 언제나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91조에 따르면 법원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변호인 등 제34조에 규정된 사람 외의 타인과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서류나 물건의 수수에도 제한을 둘 수 있지만, 의류·양식·의료품의 수수는 금지하거나 압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족 접견을 준비할 때에는 접견 제한 결정이 있는지와 수용기관의 접견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고인은 검사가 기소한 뒤 재판을 받는 사람입니다. 경찰 수사나 송치 단계의 피의자와는 절차상 지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89조·제91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126781